여행과 생활 하르방 2014. 7. 6. 22:48
정부에서는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가구당 소득액과 재산가액 또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나아가서 차차상위계층으로 구분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기초수급자 조건에 대해서 앞에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이처럼 기초수급자 조건이 되지않는 차상위계층 선정 조건과 지원되는 혜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차상위계층은 다시 일반차상위계층과 장애인 차상위계층으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혜택 보기--> http://users.tistory.com/140 차상위 계층 조건(선정 조건) (※8인가구 이상은 1명당 301,700원씩 증액) 장애인 차상위조건은 가구당 소득액조건 외에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자기명의의 차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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