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과 생활 하르방 2014. 12. 14. 20:10
지방세완납증명서는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 이상 체류할 경우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세금 수금시 지방세 체납여부를 확인해주는 증명서로 이용됩니다. 만약 지방세가 체납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세를 완납하고 출국해야 하며, 공공기관 수금시 수금액에서 지방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어 지방세완납증명서로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전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해 지방세완납증명서 역시 민원24시를 이용하면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데요 그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민원24시-지방세 납세증명) 민원24시 홈페이지에는 많이 찾는 서비스의 경우 홈페이지 상단에 메뉴로 제공하고 있어 어렵지않게 '지방세 납세증명'을 볼 수 있으며 클릭 후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원24시 로그인 방법) 민원24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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