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과 생활 하르방 2014. 8. 8. 15:40
자동차세금은 연간 2회로 나눠서 내는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동차세금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지방세 관련 사이트인 위택스나 자동차세금 계산기가 준비된 구청 세무과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인터넷을 잘 하지 못한다면 거주지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면 자신이 보유한 차종과 연식, 배기량에 따라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금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피씨(PC)나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이용해서 자동차세금을 계산해보는 방법을 다뤄보겠습니다. 위택스(wetax) 자동차세금 계산기 이용하기 위택스에 접속해 지방세정보에서 지방세 미리 계산해보기를 클릭한 후 자동차세를 누릅니다. 자동차세를 클릭하면 자동차세 계산기가 나타나는데요 차종과 용도, 최초등록일, 과세년도를 설정하고 마지막으로 배기량까지 입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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