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과 생활 하르방 2015. 2. 3. 06:10
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재직증명서입니다. 이러한 재직증명서는 회사 인사과나 총무과에 신청하면 발급 받을 수 있어 재직증명서 발급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그만둔지 오래 되거나 멀리 있다면 재직증명서 발급이 쉽지 않겠죠. 이런 경우 재직증명서를 대체하는 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는데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자신이 근무한 회사에서 납부한 국민연금 자료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재직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개인민원-->조회/증명-->가입증명서(국문/영문)'를 신청하면 자신이 근무한 회사 기록이 모두 나타남은 물론 납부한 연금기록까지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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