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과 생활 하르방 2017. 7. 23. 09:40
남녀 구분없는 평등한 세상이 되어 가면서 육아와 가사 및 일 역시 남녀 구분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남녀 고용평등을 위해 일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남녀 모두 해당)가 육아휴직을 원할 경우(30일 이상~1년 이내) 정부에서 통상임금의 40%( 75%는 매달 신청시, 25%는 복직 후 6개월 경과시 일시불 지급)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7월 추경예산 통과로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이 변경 될 계획인데요....기존 통상임금의 40%(최대 100만원~최저 50만원)이던 휴직급여액이 첫 3개월은 80%(최대 150만원~최저 70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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