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과 생활 하르방 2014. 12. 28. 07:30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본의아니게 이직을 고려하거나 실제 이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경력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는 요청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회사와 사이가 좋지 않다면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이 쉽지 않죠. 이런 경우 인터넷을 통해서 경력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 발급이 가능한데요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를 이용하면 모바일과 웹(PC)를 통해서 국문과 영문 경력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http://www.nps.or.kr/) 영문/국문 경력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국민연금 홈페이지 중간에 서비스 바로가기에서 '개인민원'을 클릭하면 '개인전자민원' 페이지에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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