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과 생활 하르방 2015. 7. 19. 17:20
농(어)업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은 농(어)업회사법인(상법 적용)과 영농(어)조합법인(민법 적용)으로 구분한다. 농(어)업회사법인은 기업적 경영체로 규정하고 있어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반면 영농(어)조합법인은 다수가 모여 경영하는 협업적 농(어)업경영체로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는다. 영농(어)조합법인은 농(어)업·농어촌기본법 제 15조에 따라 특수 법인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영농(어)조합법인 설립에 필요한 조건과 절차 및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영농(어)조합법인 설립 조건 영농(어)조합법인 설립은 별도의 인가나 허가 없이 설립 조건만 만족하면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설립 시 등록세는 비과세 신청할 경우 지방세법 제 267조에 의거 면제 받을 수 있고 설립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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