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과 생활 하르방 2014. 10. 18. 11:18
공무원들에게 노후를 보장하는 공무원연금이 있다면 일반인에겐 국민연금으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있지만 개인에 따라 적립금액과 개월수에 따라 은퇴후 수령할 연금액은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꾸준히 국민연금을 잘 납입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평소 국민연금공단에서 내가 납부한 연금액과 개월수에 대한 통지문을 보내오고 있어 어느정도 납입이 되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만 은퇴후 수령시 연금액은 나타나지 않아 내연금(국민연금) 알아보기를 살펴봅니다. 내 연금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준비한 다음 국민연금공단에 접속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가 자주 이용하는 메뉴 중심으로 깔끔하게 새로 단장했는데요.... 서비스 바로가기에서 개인민원을 이용하면 됩니다..
* 단축키는 한글/영문 대소문자로 이용 가능하며, 티스토리 기본 도메인에서만 동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