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과 생활 하르방 2015. 10. 3. 06:20
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다른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1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대체함으로써 불필요한 시간과 인적 낭비를 줄이고 안전의식을 고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교육은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교육기관으로 등록증을 발급받은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기초적인 안전과 보건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취업시에는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취업전 사전 교육은 본인 부담으로 최초 1회 이수시 평생 건설 일용근로자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 공단에서는 2012년 6월 1일부터 공사규모가 큰 순위로 신규 채용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키도록 해 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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