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과 생활 하르방 2015. 5. 26. 11:50
법인회사가 많은 채무로 인해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압박을 받게 되면 회사정리절차의 한 방법인 법정관리를 고려하게 됩니다. 법정관리는 향후 사업성이 있고 예정된 매출은 있으나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나 과다한 부채로 인해 정상적인 회사운영이 어려워 부도가 예상되거나 부도가 난 기업이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법인 청산보다는 채무조정이나 구조조정을 통해 갱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이 마지막으로 시도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법정관리 대상과 절차 및 소요기간 법정관리는 법인회생 또는 기업회생으로도 불립니다. 법정관리 대상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등을 비롯해 무담보 5억, 담보채무 10억 이상의 개인회생 요건을 초과하는 전문직 종사자가 정말 회생이 가능한 여건을 지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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