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과 생활 하르방 2014. 9. 28. 15:11
내집마련을 위한 디딤돌대출이 9.1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금리를 0.2% 인하했습니다. 때문에 디딤돌대출 금리는 최저 2.0%(기존 우대금리 중복 적용시)까지도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2.6~3.4%의 디딤돌대출 금리를 적용하게 되며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모두 동일하게 0.2% 인하된 금리를 적용합니다. 뿐만아니라 주택청약종합저축을 2년 이상 가입한 자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 추가로 0.1~0.2%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디딤돌대출조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디딤돌대출조건 1. 신청대상① 19세 이상의 성인②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3개월내 처분조건)③ 대출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연간소득이 합산 6,000만원 이하(생애최조주택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 2. 신청시기-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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