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과 생활 하르방 2014. 12. 18. 06:50
우리나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와 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여기에 각 지자체에 따라 차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해 해당 가구에는 그에 적합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가구당 소득인정액과 최저생계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2015년 2.3%의 최저생계비 인상에 따라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의 조건에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최저생계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조건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 대비 소득평가액이 120% 미만인 경우 해당되며, 차차상위계층은 법적으로 정해진 용어는 아니지만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 대비 150% 미만인 가..
여행과 생활 하르방 2014. 6. 9. 18:10
우리나라는 복지정책의 한 방법으로 '국민이면 누구나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활수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기때문에 연령과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정도에 따라 기초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이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전파되지 않고 있어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은 재산의 정도와 소득액을 따진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유무'에 따라 선정합니다.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액)+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 2014년 최저생계비 기준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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