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과 생활 하르방 2015. 8. 13. 17:02
부동산 거래에 있어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명시한 서류가 등기부등본으로 눈에 보이지않는 정보까지 담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 목돈이 걸려 있어 등기부등본을 볼 줄 알면 사기나 잘못된 건물 또는 토지의 구입을 예방할 수 있지만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토지등기부등본과 건물등기부등본이 있으며 건물등기부등본은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등기부등본과 일반건물등기부등본으로 나눠집니다. (등기부등본의 구성) ※ 관련 글 보러가기 : 등기부등본이란[바로가기] 등기의 종류 등기부등본을 쉽고 올바르게 보기 위해선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등기의 종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여행과 생활 하르방 2015. 8. 9. 09:20
일상생활에 있어서 등기부등본을 접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등기부등본이란 토지와 건물 그리고 법인에 대한 공적공부로써 해당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표시(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와 권리변동관계(지상권·저당권·전세권·가압류 등)와 채무상황을 알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상호와 본점, 자본(주식수와 가격), 법인 설립목적과 존재여부, 임원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 일반인들이 쉽게 해당 부동산과 법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특히 토지와 건물은 별도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건물과 토지 등기부등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토지와 건물) 등기부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토지와 건물이 따로 등기되어 있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건물을 확인할 경우는 토지등기부등본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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