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과 생활 하르방 2015. 3. 25. 11:41
매년 초 2월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이 끝나고 사업자의 부가세신고와 면세사업자의 사업현황신고가 끝나는 5월이면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거나 사업자인 경우 종합소득 내용을 신고하고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소득 종류가 다양하겠지만 지난해에는 개인적으로 근로소득 외 기타 소득이 적지않아 오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미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신고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을 말하며, 모든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소득을 합산하여 5월 1일~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한 세무서에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근로, 연금,기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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