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

정부에서는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가구당 소득액과 재산가액 또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나아가서 차차상위계층으로 구분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기초수급자 조건에 대해서 앞에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이처럼 기초수급자 조건이 되지않는 차상위계층 선정 조건과 지원되는 혜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차상위계층은 다시 일반차상위계층과 장애인 차상위계층으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혜택 보기--> http://users.tistory.com/140




차상위 계층 조건(선정 조건)


<2014년 기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당 소득액 조건>

(※8인가구 이상은 1명당 301,700원씩 증액)



장애인 차상위조건은 가구당 소득액조건 외에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자기명의의 차가 2000CC 이하일 것

- 호적등본상 본인을 제외한 가족에게 차가 없을 것

- 본인의 소득이 없을 것

- 호적상 가족의 총재산가액이 8500만원 이하일 것


이 외에도 납입하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어렵지않게 차상위계층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인가구는 21,686원/2인가구는 36925원/3인가구는 47769원/4인가구는 58612원/5인가구는 69455원/6인가구는 80298원/7인가구는 91,141원으로 매월 자신에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도 차상위계층 구분이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되면 의료, 통신/에너지, 교육, 주거, 금융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지원이 됩니다. 특히 한가정부모는 최저생계비 130% 이내에 해당되는 조건으로 일반차상위조건인 최저생계비 120%보다 소득이 10% 많은 조건으로도 차상위 계층이 될 수 있으며 아동양육비(7만원), 추가아동양육비(5만원), 생활보조비(5만원), 학비와 학용품비, 교통비 등이 지원됩니다.



<차상위 계층 혜택>



차상위 계층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전화로 문의를 해본 후 자격이 해당되면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보건복지부 복지로 콜 전화번호 129번)


- 주민등록증

- 소득관련 제반 서류(월급명세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 부채증명서

- 재산관련 서류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면 정부양곡을 5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며, 휴대폰 요금을 비롯해 자녀학자금 등 실제 생활에서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기때문에 자신이 해당조건이 되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자신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지 가장 간편한 방법은 직접 관할 관청에 가서 물어보거나 전화문의를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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