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되는 육아휴직급여 신청 및 모의계산방법(모바일)

남녀 구분없는 평등한 세상이 되어 가면서 육아와 가사 및 일 역시 남녀 구분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남녀 고용평등을 위해 일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남녀 모두 해당)가 육아휴직을 원할 경우(30일 이상~1년 이내) 정부에서 통상임금의 40%( 75%는 매달 신청시, 25%는 복직 후 6개월 경과시 일시불 지급)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7월 추경예산 통과로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이 변경 될 계획인데요....기존 통상임금의 40%(최대 100만원~최저 50만원)이던 휴직급여액이 첫 3개월은 80%(최대 150만원~최저 70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 방법을 등을 알아봅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대상(지급대상)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과거 실업급여를 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제외), 회사에 따라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자녀 1명에 대해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각 1년씩 합산 2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신청, 부여받아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근로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급여신청서를 직접 또는 우편 접수하거나 또는 사업주(기업회원인 경우)가 확인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 이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분에 대한 급여의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가능하며 적치한 후 일괄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휴직급여 신청 유효기간은 육아휴직기간이 끝난 후 12개월 내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구비서류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

- 통상임금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육아휴직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 파일첨부 - 육아휴직 확인서.hwp육아휴직급여 신청서.hwp



육아휴직급여 특례(아빠의 달)


- 육아휴직급여는 부부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동시에 이용할 수 없으며 순차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아빠의 달'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경우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휴직급여를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 한)까지 지급하는 제도로 이 또한 추경안의 반영데 따라 변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아빠의 달'을 적용할 경우에는 사후지급분(25%)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2017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녀에 대해 아빠의 달 사용시 상한액이 200만원까지 인상됩니다.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 방법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은 PC 또는 모바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PC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으로 '고용보허 모바일' 앱을 다운받으면 휴대폰으로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 PC : 고용보험 홈페이지-->개인회원 서비스-->모성보호 급여신청(공인인증서 필요)

- 스마트폰 : 고용보험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설치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한 후 해당 서비스 이용 가능





육아의 어려움은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할 필수적인 가사노동이지만 남녀 평등사회를 위해서 일과 가사노동을 함께 한다는 차원에서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아쉽다면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규정하지 않는 한 사업주가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 외 비정규직근로자의 재고용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 등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어느정도 적용되는지는 미지수이며, 남자들의 육아휴직신청이 매년 증가세에 있지만 대부분 공공기관에 재직중인 경우가 많고, 국내 민간회사에서 남자근로자들의 육아휴직 신청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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